배달 음식을 먹은 뒤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며 대금을 상습적으로 환불 받은 남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대 연인으로 알려진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역 식당 여러 곳에서 음식을 배달받아 먹은 뒤 "실이 들어 있다"며 업주들에게 연락해 대금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피해 업주 40여명으로부터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업주들은 A씨 등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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