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단어는 못 써!" 나이키, 푸마에 패소

입력 2024-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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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유럽연합(EU) 상표 분쟁에서 경쟁사 푸마에 패소해 'footware'라는 단어의 상표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EU 일반법원은 나이키의 상표 출원을 기각하고 푸마의 법적 비용까지 지급하라 판시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나이키는 2019년 첨단기술 적용 제품의 상표로 쓰기 위해 발을 뜻하는 'foot'과 'software'(소프트웨어)·'hardware'(하드웨어) 합성어인 'footware' 라는 단어를 미국과 영국, EU에 상표 등록했다. 이에 푸마 등 경쟁사들이 이 단어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푸마 측은 소송에서 이 상표가 대중에게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신발의 철자를 틀리게 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미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도 나이키의 상표 출원 시도를 중단시켰다. 반면 영국 고등법원은 2021년 이 상표권을 인정했다.

나이키는 이번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나이키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푸마 대변인은 'footware'는 신발을 뜻하는 'footwear'로 오독될 수 있고 특정 제품 유형에 대한 서술 정보로 봐야하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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