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청약통장 한도가 4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억 로또'라고 불리며 30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
일반공급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선 청약통장에 2,550만원 가량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이 월 1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지난 1983년부터 변동이 없었는데, 41년만에 월 25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가 갈리는 공공분양의 경우 더 빨리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통장이 모든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만능 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개편을 포함한 32개 규제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시세의 70%로 분양하는 대신 LH에만 되팔아야 하는 나눔형 뉴홈도 최소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공공분양을 늘리고 청약통장 한도를 늘려 봤자 저축총액으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전체 주택 공급량에서 (공공이) 해결하는 게 10~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의 공급이 필요한데, 민간은 결국 수익성이 중요하잖아요. 적정 마진이 안 나와서 리스크 회피 전략(공급 축소)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정작 들어갈 집도 없는데 돈만 묶이는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노수경, CG: 차은지·김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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