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가입 더 유리"…개인투자용 국채 '꿀팁'

최민정 기자

입력 2024-06-14 17:32   수정 2024-06-14 17:53

    개인투자용 국채, 오는 17일까지 청약 진행
    2,159억 몰려…부담 적은 10년물에 주목
    만기보유시 가산금리, 복리이자, 절세혜택 가능해
    원하는 시기 현금화 불가 가능성 등 단점 따져야
    <앵커>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17일)까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개인용 국채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투자보다는 저축성 성격이 더 짙다고 평가합니다. 개인용 국채 투자의 장단점을 최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 누구나, 최소 10만 원의 돈으로 국채를 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시작되며 오늘까지 2,159억 원(10년물: 1,787억 원, 20년물: 372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기간이 긴 20년 만기 국채보다 10년물 국채의 인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가 발행 채권으로 장기 상품이라, 투자시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돈 1억 원 투자 시, 세전 기준 10년물은 4,370만 원, 20년물은 1억 78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혹은 매월 50만 원씩 20년간 매입하면 향후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수령 가능해, 노후대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김승지/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광화문 국제 재무설계사: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시행법과는 별도로 만기까지 보유하실 때는 분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라서 금투세 시행이 돼도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게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등 보너스 금리뿐 아니라 분리과세의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소 1년은 보유해야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역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매가 불가능해,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매매타이밍을 고려해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일반 국채나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더 적합합니다.


    국내외에서 하반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6월, 7월 발행물량을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개인투자용 국채는 '투자'의 개념보다 '저축'의 용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김재원

    영상편집: 이가인

    CG:: 서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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