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 차량을 대고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하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에 데리고 다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아들 C군은 여행 직후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군이 "살려달라"고도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친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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