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환급 개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이자환급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 관련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자환급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정보원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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