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콜드브루 커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해당 커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다. 제품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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