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로 보내 상환을 독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안모(41)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씨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음식을 전하기 위해 A씨가 언급한 회사에 도착했지만 직원 중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은 없었다.
경찰 확인 결과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