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총 44,083㎡ 면적, 95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전망이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2023년 9월 7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88.54%)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됐다.
특히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소요되었지만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 도입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 9개월 만에 조합설립 인가 절차까지 완료하는 데 성공했다.
기간단축으로 인해 평균 2억 원가량의 운영비용을 절감해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 시행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이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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