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회수) 조처를 한 것에 대해 삼양식품이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불닭볶음면 제품 중 3종에 캡사이신이 많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며 현지에서 회수를 조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 불닭볶음탕면이었다. 삼양식품이 맵기를 이유로 제품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덴마크 사례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캡사이신 양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리콜 처분을 내리며 제품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양을 113㎎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니라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으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액상스프 중량이 31g으로 캡사이신양은 25㎎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 조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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