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

입력 2024-06-18 21:35   수정 2024-06-18 21:36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투표 참여 의원 152명 중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4표, 18표였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동성 결혼 허용을 기다려온 태국 성소수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전 세계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태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집권하던 2019년 다시 제출된 법안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전진당,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초안을 승인했고, 지난 3월 통합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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