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있는 경우 기술금융 활용 가능해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를 받아야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지식재산권 확보는 대기업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경쟁력 확보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 취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하면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은 담보 제공 능력이 미흡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또는 기술금융을 활용해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또 부채비율이 높다면 영업활동과 자금조달에 제약이 크다. 하지만 특허권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술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술금융 프로그램은 IP담보대출과 세일앤라이센스백(Sale and Licenseback)이 있다. IP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평가하여 대출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IP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행)의 기술가치 평가실에서 기초 검토후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기술가치 평가가 진행되고, 기술의 가치가 산정된다.
세일앤라이센스백(Sales and License Back)은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 금융 메커니즘이다. IP소유자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부터 일시불 금액을 받고 IP자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유동화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ales and Lease Back)을 응용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가 절감되며, 기업은 7년간 대가의 무형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또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증자한다면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신용등급이 개선된다.
다만 특허권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 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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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원유택, 김효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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