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출범시 혼란 차단"…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6-19 12:00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향후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또는 대체거래소(ATS) 어느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만 적용된다. 이 경우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최대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효력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시장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어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대외 공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라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이며 제반사정상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주문 결과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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