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해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전날밤부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미루어 18일 저녁 시간대에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 추정된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 길가 화단에 바지를 벗은 채 쭈그리고 앉은 아이 옆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지만 이를 막지 않는 모습이다.
글을 올린 A씨는 영상 속 인물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하며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며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게시판에 글을 올린 B씨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 등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제주로 관광 온 중국 단체관광객 중에는 관광지 훼손, 성추행, 공공장소 소란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국제적인 망신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고 MZ세대 중심의 개별관광객이 주로 찾으면서 이러한 행동은 점차 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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