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법인세 절감 효과로 이어져
과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과다경비 될 수 있어 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마련된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이윤을 수평적으로 배분해 임금구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형성된 기금은 명절 선물 비용, 문화 활동 지원, 사내 행사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주택 구입자금,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더불어 생활 원조를 지원받는 데 사용된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취약규칙 등에 의해 사업자의 부담의무 또는 임금 대체적, 보전적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특히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는다. 즉,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당해연도 이익금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연 금액을 정함으로써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 및 상황에 따라 10~20억 원 정도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면 법인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100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정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이때 출연금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설정하면 된다. 출연 재산에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단 법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이라면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꾸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다경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조병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