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외환당국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달러 증액"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6-21 10:06   수정 2024-06-21 10:13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한도 증액
"환 변동 위험 완화 및 외화 자금 관리 효율"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은 올해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이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기관의 외환스와프는 '환율 안전판'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이 통상 해외 투자를 위해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끌어모으면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외환스와프를 통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직접 원화를 받고 달러를 내주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두 기관이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의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0%→10%)을 올해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은 필요할 경우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로 외환당국에 원화를 지급하고, 만기 청산 시에는 외환당국이 달러를 돌려받으면서 거래일의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해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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