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 해고해" 항의 빗발…결국 사직

입력 2024-06-21 13:53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퍼진 A씨가 다니던 지방공기업에서 사직 처리됐다.

21일 경남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사 매뉴얼을 토대로 19일 최종 사직 처리됐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최근 2004년 발생한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1명으로 A 씨를 지목했다.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A씨 해고를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자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으며 '사적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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