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 한계를 고려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발생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과 학계도 중처법의 위헌 가능성이 높아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정된 중처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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