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철창행'

입력 2024-06-21 15:05  



경찰관이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빌미로 피해자와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위 측은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강서경찰서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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