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낳아도 신청 가능…다자녀 특공 경쟁률 '껑충'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6-21 16:32  


지난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6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서는 경쟁률이 변화했다.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 62개의 분양 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개편 후에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몰려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개편 전과 대비해 경쟁률이 5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평균 5.83대 1)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이였던 평균 경쟁률이 1.78대 1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관 특공은 0.1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했고, 노부모 특공은 0.46대 1이였던 경쟁률이 개편 후 0.36대 1로 오히려 줄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 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면서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해 경쟁률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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