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직원과의 분쟁 막기 위해 명확한 규정 세워야
결혼 정보 플랫폼 T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T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을 돕고 성과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6개월간 특허 등록 2건을 완료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을 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S사의 전 연구원 A씨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S사가 A씨에게 약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정당한 대가 없이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은 종업원과 다르다. 종업원의 발명은 사용자의 장비 또는 자재를 이용했고, 소요비용과 보상금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종업원의 불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분쟁을 막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정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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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안성수,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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