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입력 2024-06-21 17:00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수준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춘련병이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박모 훈련병이 실신한 뒤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육군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군인권센터는 중대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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