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중학교의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였던 여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해 왔다는 민원이 들어와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A(20대)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했다는 민원을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양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고민을 털어놓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가족들은 B양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선생님이 힘들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타이르며 A씨에게 연락을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6개월 뒤 이들이 교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결국 지난해 11월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B양의 가족은 "아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는 일이 잦았는데 알고 보니 A씨가 연락해 만나는 것이었다"며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의 교사 대응에 교육당국이라도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랐지만, 당시 학교 측은 A씨의 결근을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원치 않는 교제 관계에 놓였던 아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정체성이 확립되지도 않은 청소년 여자아이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사의 직분에 맞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다른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B양 가족에게 민원 접수 절차를 안내하고, 학교 상담을 거쳐 A씨를 다른 학교로 보냈다"며 "감사관실 주도로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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