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쓰지 못하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대량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으로 쓰는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A씨는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천460만원을 받았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천원, 1만5천원으로 단가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 등 오염물질을 확인하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