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낮추기 위해 기업가치 낮게 유지하기도
가업승계시 경영권과 세금분쟁이 가장 많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OECD 평균(26.6%)의 2배 수준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경영승계원활화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민법상 유류분 특례 규정을 비롯해 상속·증여세 납세유예 조치, 금융지원, 업종별 승계 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율이 높더라도 지원혜택이 다양해 장수기업의 계보를 잇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영 실적을 잘 낼수록 상속에서 불이익을 보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승계를 앞둔 일부 기업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업승계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가업승계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없음,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 원)를 상속 공제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다. 만일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난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재 대표이사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후계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세제개편으로 기존 100억 원 한도, 5억 원 공제 후 10%(30억 초과분 20%) 세율 적용이 600억 원 한도, 10억 원 공제 후 10%(60억 초과분 20%)세율 적용으로 확대됐다. 사후관리 요건도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 7년간 지분 유지가 필요한 것에서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간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이 불가하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후계자에게 사전증여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도 있다. 즉, 기업 대표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행 정책과 가업승계 방식보다 소유권과 경영권을 쉽게 넘겨줄 수 있고, 가업승계 제도의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 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물려받은 재산을 두고 상속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분쟁, 주식과 관련된 분쟁,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분쟁 등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경영권과 세금에 대한 분쟁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가업승계 준비를 끝내거나, 후계자와 절차 등을 미리 확정 지어 공표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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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안성수,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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