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6-24 07:27  

3개월간 타사 출시 금지
보증비용 부담하면 연복리 3.6% 적용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특히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 상품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