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하자…20세 연하女 스토킹·감금·성폭행

입력 2024-06-23 10:02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 감금,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춘천시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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