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한 빗물 유입 피해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고, 법원은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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