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휘말린 적 없어…즉각 상장 재심사 신청"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6-24 11:11  

이노그리드, 24일 코스닥 예심 승인 취소 입장문
"소송에 휘말린 적 없고,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재심사 요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최대 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의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내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지만, 지난해 2월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신청서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A씨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주식 양수도로 이노그리드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이노그리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18~2019년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 출연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사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1월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김 대표의 취임 이후 회사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며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지난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 주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해당 건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작고,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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