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최선주문집행' 논란…"초기 혼란 차단해야"

김동하 기자

입력 2024-06-24 17:38   수정 2024-06-24 17:38

    지난주 최선주문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사 난색…투자자 "잘 알지 못한다"
    <앵커>

    내년 3월,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최선주문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의 기본적인 배경이 '최선주문집행의무'를 통한 수수료 부담 인하와 다양한 주문형태의 도입이었던 만큼 증권가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요. 증권가의 분위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김동하 기자와 나눠보죠. 김 기자, 일단 지난주 발표된 최선주문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최선주문집행의무'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에 도입된 개념이었지만 대체거래소 설립이 계획보다 늦춰지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 거래소 시대로 진입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최선집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기존 물량 주문의 경우 '비용과 대가'를,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의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해서 시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증권사는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내부에서 마련한 최선집행 세부 기준이 있더라도 이에 앞선다는 겁니다.

    <앵커>

    워낙 예민한 사안이었던 만큼 업계에서도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려왔습니다.

    다만, 이번 세부안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다소 싸늘하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거래소 전용 주문 화면, 넥스트레이드 전용 주문 화면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화면 안에 두 거래소의 호가를 모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증권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주문 화면을 모두 개편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상 해외의 사례를 찾아봐도 대체거래소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역시 기존의 거래 화면이 변경되면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설명입니다.

    또, 투자자의 별도 지시 효력 기간 역시 최대 3개월로 짧게 설정됐는데요. 증권사들은 별도 지시를 점검하는 빈도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고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발표된 세부안 이외에도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해 증권사들 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표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최선주문집행의무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SOR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코스콤,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외부 업체로부터 해당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개발에 나서는 겁니다.

    문제는 외부 업체로부터 해당 시스템을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단순히 해당 시스템을 구매하고 장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OR 시스템을 꾸준히 구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SOR시스템 개발에 나선 외부 업체가 두 곳뿐이라 비용 경쟁이 크지 않은 점 역시 불만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에 리테일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백억 원의 시스템 마련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주문집행의무를 강조하는 건 그만큼 이게 거래시간 확대와 함께 대체거래소 투입에 따른 가장 큰 이점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투자자가 체감하는 실익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투자자가 1천만 원을 거래한다고 봤을 때 수수료 절감액은 약 40원에서 100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1억 원어치 주식 거래를 진행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약 700원 정도의 비용만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대규모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나 국내외 헤지펀드가 아니라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대체거래소 등장으로 예상됐던 '가격의 다변화'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금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주 짠 바닷물이 담긴 컵과 생수가 담긴 컵을 두고 두 컵의 물을 번갈아 담으며 석어보면, 결국 두 컵에 담긴 물의 농도는 같아집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 1주를 거래할 때의 가격과 대체거래소에서 1주를 거래할 때의 가격이 달라, 더 싼 가격에 매수 혹은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의 평균화 현상이 이뤄질 거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업계의 반응이나 실익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체거래소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가격 평균화 현상에 대해 대체거래소 측은 "대형주의 경우 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 간의 가격 차가 크지 않겠지만 소형주의 경우 분명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장에 투자자들에게 체감되는 실익은 다소 적을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발생하던 비용의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증권시장 물 밑에서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는 네트워크 비용이나 정보 비용이 두 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자본시장 전체의 효율화가 진행되면 투자자로 하여금 장기간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선주문집행의무를 둘러싼 잡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복수거래소 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초기 혼란으로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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