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가짜 환자를 모집해 1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99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중 병원장,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A씨는 가벼운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한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간호조무사 B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B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보험설계사와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환자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편취했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험사기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높은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피해 변제 의지가 있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도 재판에서 밝혀진 가담 정도나 수익금 등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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