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찬성률 89.9%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6-24 17:57   수정 2024-06-24 18:29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89.97% 찬성…파업 여부 등 논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9.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1,461명이 참여했고 이중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 진행과 함께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27일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6년만에 파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8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시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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