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58)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 B(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B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강도 감사와 경영 리스크 진단에 나선 로펌 측은 과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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