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팅 및 비디오 앱인 팀스를 오피스 제품과 패키지로 판매함으로써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상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기술대기업으로 최종적으로 독점금지위반이 결정되면 글로벌 매출액 가운데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경쟁 감시 기관 역할을 하는 유럽 위원회는 팀스가 오피스에 번들로 포함되면서 유통상 유리한 점을 이용했으며 팀스의 경쟁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간의 상호 호환을 막음으로써 경쟁사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U의 독점금지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성명을 통해 “원격 통신 및 협업 도구간에 경쟁을 유지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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