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작업을 하던 6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A씨도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신호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로로 좁아지기 직전의 3차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50㎞"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