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도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의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15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는 또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도는 여기에 더해 9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보육 휴가 사용 조건도 확대했다.
각자 부여된 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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