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과 재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유명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를 가족들이 횡령한 사건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이 수면위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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