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보 vs 삼성화재, 여행자보험 표절시비 '공방'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6-27 17:24  

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에 공문 보내
"서비스 모방, 깊은 유감"
삼성화재 "대부분 가입과정 동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온라인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놓고 "당사의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는 27일 삼성화재 측에 "당사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것을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삼성화재가 온라인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개편하면서 가입 단계나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및 안내문구를 카카오페이손보와 동일하게 모방했다는 게 카카오페이손보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전 과정이 당사의 가입 단계와 동일하게 개편됐으며, 당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나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를 똑같이 새로이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 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측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리서치 및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는 등 개편작업은 지속 중"이라며 "지난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 재개와 기존 단체, 부부에 적용됐던 할인제도를 발전시킨 동반형 할인제도를 추가했고, 보험상품 가입 과정은 보험업계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손보는 "UI·UX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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