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천원 줄어든다

입력 2024-06-28 08:34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한다.

또한,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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