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행위가 발각돼 의원직에서 물러난 뉴질랜드 첫 난민 출신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골리즈 가라만 전 의원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천600 뉴질랜드달러(약 134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준 젤러스 판사는 가라만 전 의원이 훔친 물건을 보상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라만 전 의원은 지난 27일 공개된 뉴질랜드 1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절도 행위에 대해 "자기 파괴 행위였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해를 끼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1981년 이란에서 태어난 가라만 전 의원은 1990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망명했다. 그는 뉴질랜드 대학에서 법학과 사학을 공부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인권법 석사학위를 받은 뒤 12년간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했다.
2017년 비례대표로 뉴질랜드 국회에 입성했고, 2020년과 2023년 총선에서도 당선돼 녹색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고급 의류매장에서 약 9천뉴질랜드달러(약 755만원) 어치의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기소된 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성명을 통해 자신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 입성 이후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가 비난받기도 했다.
가라만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또 의회에 진출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열심히 부딪혔지만, 유리 파편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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