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내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 급여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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