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에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 내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한다. 금요일 오후에 쉬려는 직원은 월·화·수·목요일에 한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셈이다.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했다.
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 유연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여건을 봐 가며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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