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라이브시티 계약 해지…'K팝 아레나' 백지화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7-01 13:41   수정 2024-07-01 13:50

1일 경기도-CJ 'K-컬처밸리' 협약 해지
"공영개발 추진…TF 구성해 속도낼 것"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이른바 'K팝 아레나'로 추진되고 있는 CJ라이브시티 개발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K-컬처밸리는 1조8천억원을 들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K팝 전문 아레나와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형 건설투자 사업을 추진했고, CJ라이브시티가 해당 사업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6년 5월 사업협약을 맺은 뒤 2021년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공사 원자재비와 인건비 증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4월 공정률 17% 상태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사업 기한 연장 ▲지체보상금 감면 ▲사업자 1000억원 지역 기여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이 권고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정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3월 별도로 법률 자문과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협약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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