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며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편지를 작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교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 양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 양은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앞서 김 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 양의 환경은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되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김 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밝혔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 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