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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