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다.
전북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임시 조치 5호 처분이 내려져 초등학생 B군의 엄마 A씨가 교육받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 조처를 내릴 수 있는데,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 위탁이다.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A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인 B군은 지난달 3일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5일 A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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