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시끄러워"...아이 향해 비비탄총 발사

입력 2024-07-02 15:28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해 C군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