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시장에서 인기 상품 베끼기가 만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묘수는 '신상품 보호제도'입니다.
독창성 있는 ETF에 6개월간 독점 상장권을 주는 것인데요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신청자 조차 없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상품 보호란 독창적인 금융 상품에 6개월 동안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 한국거래소는 유사상품 난립을 막기 위해 ETF 신상품보호 제도를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운용사들은 무엇보다 실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품의 구조가 창의적이라고 해서 높은 수익률과 투자자의 관심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ELS 역시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7년 이후로 신청이 전무한 것도 비슷한 이유 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힘들게 상품을 만들어놨는데 자금이 안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가 복잡할수록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데 독점 상장권을 고작 6개월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래소 심사 평가기준도 모호합니다.
과거 제도 도입 당시 거래소가 신상품 예시로 든 '만기매칭형 ETF'는 당시 규정이 바뀌면서 출시된 상품일 뿐 창의적인 상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인기 있는 ETF 상품 구조를 차용해 단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해서 독창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나옵니다.
[운용업계 관계자 : 미국에 전부 다 있는 ETF가 국내에 바로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어떤 운용사는 이게 신상품 보호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위원회 대상자분들께서 이게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에 나설만한 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거래소 측은 "추가적인 제도 촉진 방안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하입니다.
영상 취재: 양진성, 영상 편집: 김정은, CG: 박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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