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20년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따른 소송"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하는 황산은 동해에서는 동해항과 온산항에서만 수출 선적이 가능하다.
동해항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온산항 사용이 불가피한데,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의 황산 수출길이 막힌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시설 노후화, 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으나, 어느 하나도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경영권 분쟁에 따른 적대적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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