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기간제 계약 끝에 강사 해고…"부당해고 맞다"

입력 2024-07-04 06:30  


홍익대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들과 단기계약을 반복하다 해고한 데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홍익대가 한국어 강사 7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익대는 2018년 9월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과 3개월짜리 '시간 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 20시간 강의를 맡겼다.

이후 3개월씩 총 5차례 채용 계약을 했으며 2019년 9월에는 근속기간 2년이 넘지 않은 강사들과 1년 기간제 교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강사들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홍익대가 1년 뒤인 2020년 8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이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이에 홍익대 한국어 강사 7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 해고로 인정했으나 홍익대가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간 끝에 3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홍익대는 "기간제 전환 직전인 2019년까지 한국어 강사들이 프리랜서 지위에 있었고 원장과 면담 등을 통해 1년 뒤 갱신이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2심 법원은 한국어 강사들이 사실상 홍익대 교육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홍익학원)와 참가인들(강사들) 사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됐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들이 갱신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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